1시간 무료…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오는 21일부터 신도심의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 유료화는 일부 복컴내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로, 1시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고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요금이 면제되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컴 주차장 유료화에 앞서 13개 복컴에 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고 4주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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