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취득 농지·농업용 시설 대상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작여부 등 감면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경목적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며 감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후 신고·납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시는 추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감면의무 사항 및 신고납부 사항을 다시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과세해 감면이행 준수 및 성실 신고납부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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