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연말까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 한 사람이다.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 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044-300-7114)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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