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무직 겸업허가 선별적 판단 비판…강력 대응 시사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청 공무직 겸업허가 관련해 일관성 없는 선별적 판단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교육공무직 A씨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겸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시교육청이 “취업규칙에 의해서 (회장직) 개시전 겸업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세종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는 시민단체 측은 A씨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장과 별개로 지난 2년간(선거전 사임) 지역 농협의 영농회장으로 겸업허가없이 활동한 부분에 대한 판단 및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강력 비판했다.  

영농회장은 일종의 농협소속 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 리(里)별 주민 1명씩을 영농회장으로 위촉해 영농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을 위촉하고 농협에 따라 일반 주민(조합원)이 영농회장을 맡기도 한다.

A씨는 조합원 자격으로 영농회장직을 맡으면서 농협별로 활동비(수당)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매달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농회장을 2년 가까이 겸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활동해 법 조항을 어겼음에도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유치원 원장과 교육청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저 몰랐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겸업허가 적정성을 따지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선별적으로 이건 하고 저건 예전 일이라고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며 “이런 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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