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치 초과됐지만 법적 보호 대상 안돼…시공사 “소음·진동 저감 조치 최선”

▲조치원 권투체육관 뒤로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조치원 권투체육관 뒤로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조치원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10여년만에 재개된 가운데 현장과 인접한 조치원 권투체육관에선 공사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07년 7월 착공했으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로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세종시-LH와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가 재개돼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기존 골조공사에 대한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치원 권투체육관은 철거작업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와 세종시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권투체육관은 지난 1952년 식량창고 용도로 건립돼 1975년부터 복싱체육관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 수차례 등장해 관광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2000년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반칙왕’을 시작으로 1번가의 기적, 드라마 ‘반올림’, ‘눈의 여왕’, ‘난폭한 로맨스’, ‘닥터스’ 등이 촬영됐다.

▲기존에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만큼 권투체육관은 노후화돼 각종 소음과 진동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시와 업체 등의 소음·진동 측정에 따르면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허용 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초과해 68데시벨을, 진동은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소음의 경우 법적 기준치 넘어선 만큼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나가야 됐지만 권투체육관 건물이 정식 허가된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이란 이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시공사측은 에어방음벽 및 저감저음장치를 취해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였다고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일반 유압으로 집게로 작업할 때는 소음이 거의 안나는데 한번씩 저소음 브레커로 작업을 할 때는 소음이 조금 난다”며 “에어방음벽 등을 쳐 소음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권투체육관 측은 여전히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육관 관계자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관을 열어 놓고 운영하는데 온 종일 소음과 진동속에 살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동도 기준치 이하라고 말하는데 진동으로 건물 천장의 빔이 떨어졌다. 마루바닥은 예전에 지하 부분이 물에 침수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 진동까지 더하면서 조금씩 깨지기 내려 앉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방음벽 추가 설치후 소음은 법적 기준치 이내인 60~62데시벨 정도가 발생한다. 
기준치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시공사 관계자는 “기계로 유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 어쩌다 중간에 두꺼운 ‘전이보’를 깰 때 60~62 데시벨 정도가 나온다”며 민원 해소를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을 측정했을 때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권투체육관이 적합 건물이 아니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시공사에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경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반 공사를 위한 파일공사 진행시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 노후화된 권투체육관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향후 건물 안전성 자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치원 지역내 주요 현안중 하나로 오랜 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번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공사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공사와 조합측의 보다 진전된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세종시도 적법 건물이냐 아니냐를 떠나 문화·관광자원 가치로서의 심도있는 검토 및 평가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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