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 등 이용 열람…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0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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