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국토부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 비판·…타 시도 임대료 지원 조례 사례도 있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행복아파트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행복아파트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13일 도램마을 7·8단지(행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관련해 임대료 동결을 위한 이춘희 세종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정부의 시책에 따른 원주민을 내쫓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원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아파트로 (입주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내주는 분들”이라며 “지난 2016년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표 산정 기준)가 변경돼 갑자기 없던 내용이 고시되면서 2019년 재계약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0~10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세종시가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행복아파트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였음을 상기하고 원주민의 희생 위해 세워진 도시가 다시 원주민의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해 “형식적인 법령해석 요구가 아닌 적극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인천과 부산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원래 취지이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료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원주민 주거 대책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 관련 주민지원 부서 등을 구성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형평성 논란 관련해 “행복아파트는 원주민 지원대책으로 마련됐고 강제 수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계신 분들로 그 당시의 약속에 준해서 처리해야 한다. 일반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정 감사에서 정식 공론화할 것임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순리대로 결단하면 될 문제로, 문제를 해결에 대한 이 시장의 의지가 달린 문제”라며 이 시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