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동에 보일러 파손 주장…한 달 넘게 영업 중단

▲민원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보일러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다.
▲민원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보일러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뭘로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세종시가 발주한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인근 목욕탕 영업이 한 달 이상 중단돼 논란이다. 

지난 20일 세종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치원읍 정리 33번지 외 2필지에 철골조 구조로 지상 5층·154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 중이다. 

D건설이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장 인접한 건물 지하에는 목욕탕이 운영중이었는데 공사 진동으로 보일러 파손이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세종시와 D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파일 공사 장비.
▲파일 공사 장비.

민원인은 지난 3월 중·하순경부터 터파기 공사와 지반 안정화 등을 위한 오거방식(드릴을 이용한 방식)의 약 115개의 파일공사가 진행돼 각종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와 중에 목욕탕 보일러가 조금씩 기울어졌고 4월 14일에는 급격히 기울어지며 15일엔 모든 기능이 중단됐고 일부 물탱크 등이 터지는 등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처음에는 각종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는데 결국 생업인 목욕탕까지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시나 업체에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긴 커녕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부지는 하천부지라 지반이 약해 파일을 한 두 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을 박았다, 그러니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옆집은 천장 형광등이 떨어지고 문짝이 비틀어줬다”고 말했다. 

▲파손된 보일러실 시설물.
▲파손된 보일러실 시설물.

그는 “(보상 관련해) 이젠 시설이 오래된 것 같고 핑계를 댄다. 멀쩡하게 잘 작동하던 것이 (공사로) 멈춘 것”이라며 “돈도 필요 없다.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발주처인 세종시와 시공사인 D건설은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보상은 가능하지만 보일러 파손 등이 전적으로 공사만의 영향으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D건설 관계자는 “보일러 파손에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파일 공사도 진동과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했다”며 “서로 입장차가 있지만 민원 해소 차원에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관건은 피해 산정인데 수리 견적금액이 800만원에서 나중에 6,900만원으로 나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처음 800만원은 파손된 바닥공사만의 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나중에 보일러 수리업체에 새로 의뢰해서 견적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목욕탕 직원들도 있는데 벌써 영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손님은 다 떠나고 나도 나 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민원인과  D업체 등은 지난 21일 만나 피해 보상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이 공사 시작 후 영업이 전면 중단된 만큼 100% 책임 여부를 떠나 피해 보상을 위한 세종시와 업체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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