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방안 서약서 제출…위반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 제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홈페이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홈페이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 달성과 이공계 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8개 영재학교 공동으로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해당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먼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떤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진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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