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보호 의무화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급자재를 제외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보호항목을 의무 반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쇼핑몰처럼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경쟁(1단계)을 통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 5곳 이상을 제안요청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2단계 경쟁 대상 선정·평가기준 구성을 사업부서 자율에 맡겨왔으나, 제도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역업체를 제안요청대상으로 의무선정하고, 지역업체가 수요규격 미달 시에는 해당규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부서가 지역업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업체 보호강화를 위해 제안서 선택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항목(5점 이하)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항목을 반영해 평가항목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형국 회계과장은 “관련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2단계경쟁 운영기준은 지역업체의 계약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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