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재찬

영장발부도 판사성향에 따라 너무 자의적이다. 

부패한 사법부 신뢰도는 민주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그래도 사법개혁은 없다. 법관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고귀한 직업으로 일반인에게 각인돼 있다. 

그러나 시류에 영합하고 입신영달을 위해 민족이나 민중의 여망을 배신해온 것도 그들이었다. 구한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던 시부터 기막힌 실상이 드러난다.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 출신이었고 4명은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평리원 재판장이나 재판장서리를 지냈다. 
사법부는 해방 후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관련자 등을 처형하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한적이 없다. 

한국민주주의는 이제 군부쿠데타가 아니라 보수성향의 사법·사법검찰권력과 거대 보수 언론권력에 의해 협공받고 있다. 국회도 법관 탄핵을 무슨 큰일처럼 여기면 안된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한 해 30명 안팎이 탄핵된다. 

그것이 다른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좋은 판사’를 보호하고 진정한 사법독립으로 가는 길이다. 

원래 국민의 권한을 너무 오래 ‘수구 보수 엘리트집단’에 맡겨놨다. 
검찰뿐만 아니라, 헌재와 사법부에 너무 큰 재량권을 주고 법관을 비판없이 존중하고, 거대 보수언론 보도를 너무 믿는 풍토가 사법농단의 요인을 제공한다. 

검찰개혁의 대의는 비대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이때 ‘세계최대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이라는 점이 개혁의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한국 검찰이 왜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가. 

평소에는 방치되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순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걸면 걸린다. 

검사들이 사법경찰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수사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공안통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는 1938년 전국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경제계를 만들어 경제검찰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일본은 1941년 자국의 국방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등을 개정해 검사에게 소환권과 압수·수색권을 줬다. 식민지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전한 것이다. 변호인 선임도 제한하고 항소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다시 식민지 조선에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식민통치를 위한 무소불위 권력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직접 주도하는 관행은 해방 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미군정에서는 좌익계열 검거를 위해, 이만승 독재정권과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서는 정권 안보를 위해 검찰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다. 

친일정권 박정환 개발독재와 1980~1990년대를 거쳐 이후에도 검찰은 항상 민감한 공안·경제사건 수사 및 보수정권 유지와 보수수구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 

모든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멋대로 형사범죄가 아닌 것들이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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