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서 세종시로 해제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13개 자치사무 이관

 
 

세종시 신도시(예정지역) 1·2·3 생활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세종시로 13개 자치사무가 이관된다.  

지난 24일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에 따르면 1·2·3 생활권이 예정지역서 해제됨에 따라 행복청은 잔여 생활권 개발 및 국가기능 추가이전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복도시법 제15조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 고시한 지역인 1·2·3생활권의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 등 11개 동지역 (22.4㎢)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2-4, 4-1, 4-2생활권, 이후 오는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다.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행복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해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지역 해제후 도시계획 변경시 행복청과 세종시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해제 지역중에서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 및 사무 이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 및 사무 이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도시계획 사무 7종과 도시관리사무 6종 등 총 13종이다.
도시계획사무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조례 등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이며, 도시관리사무는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 조성 ▲건축·주택허가 협의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지식산업센터·설립 분양 등 ▲연구기관·국제기구 등 지원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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