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충분한 사업계획서 제출, 보완 기회도 없이 불허”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시 “사소한 것이 아닌 중대한 하자, 환경 문제도 있다”

최근 전동면 심중리에 위치한 Y업체의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에 대해 시가 불허가 결정을 내려 업체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에서 퇴비 및 부숙토 등을 제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로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16일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불허가 사유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등 사업 신청 사항 부적합(미제출, 설계 미반영, 부적정 등) ▲사람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 등 두가지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과 3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

반면 업체측은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면까지 시간만 끌다가 일방적으로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고 시 행정에 불신을 제기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8월 25일, 이후 민원처리기간은 당초 10월 8일에서 11월 20일로 연장됐다.
시의 연장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등 기술적 검토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수정해야 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보완을 의사가 있음에 밝혔는데 시는 단순 검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업체측은 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서류를 제출하고 수차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투자하겠다’하면 담당자는 ‘알았다’고 말했는데 결국 말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불허가 사유 관련해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설치기준 등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예 사업계획서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이런 것을 고려 안하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며 반문했다.  

이어 환경 문제도 마을 몇몇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 이것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나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웬만하며 사업 찬성·반대 동의서에 다 서명을 해 준다. 같은 마을 주민이니까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운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공익적 측면에서 불허가 통보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와 의견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익적 측면에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의 보완 주장에 대해 “사업계획서상 경미한 것이 아닌 중대한 하자로 수정이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결정은 시가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업은 완전히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는 폐기물 관련 행정을 추진하며 여러 난맥상을 보인바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동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우여곡절 끝에 후보지 재선정에 착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전 주민 설명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크다. 즉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건도 해당 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대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시의 행정 편의적 태도는 앞서 입지후보지 사례처럼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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