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확진자 18명 추가 발생…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격상조치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식당·카페, 집회장, 대중교통 등)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시는 또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 제한도 ▲목욕장업-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PC방- 4㎡ 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으로 강화된다. 

특히 목욕장과 PC방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돼 방역수칙 위반시 즉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격렬한 GX류)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아산생활치료센터(14명),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 총 16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지난 27~28일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 두루초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2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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