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코로나19 1차 확산기였던 올해 봄,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이 잇따랐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물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10건 내 그친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3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이 중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건 8%로 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구력 높은 품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다. 

반면 방역물품에 대한 피해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해 230건에 달한다.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의 계약관련 피해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관련 신고가 23건,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신고 건수의 82%가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피해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환급, 정보제공, 배상, 계약해제 등으로 조정됐다. 계약이행으로 조정된 건수는 8%에 그쳤다. 

‘계약이행’이 낮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 수급량 절대 부족으로 소비자가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받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급 대신 계약이행 되도록 해야 했으나, 분쟁 처리를 공급자 위주로 했다. 

홍성국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려면 환급 대신 계약 이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 소비자원이 공급자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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