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외곽순환도로 등 방음터널 문제 지적

▲유철규 시의원.
▲유철규 시의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대평·보람동)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2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곽순환도로 등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관리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철규 의원은 세종시의 자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첫마을,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와 향후 5생활권에도 추가로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인 동시에,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에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너비뜰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터널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과 2014년 등 몇 차례 변경되는 동안 세종시가 제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시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또한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의 경우 법적인 환경목표(주간 65dB, 야간 55dB)보다 소음이 과도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도록(주간 47dB, 야간 42dB) 돼 더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6억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도로공사의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나온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 ‘유지관리비용 항목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관련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철규 의원은 “30년 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과 추가적인 방음터널의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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