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주민들이 축사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주민들이 축사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붕주)는 지난 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시는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13월 30일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323-5, 6에 위치한 농지 8,280,9㎡의 땅에 대해 땅 전체를 축사 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면서도 축사 건축사업면적 7,463.9㎡와 잔여지(답) 817㎡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축사건축허가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르면 농림지엽에서 사업면적 7,500㎡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분할과 합병), 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2,000㎡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대책위는 “행정상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분할을 허용하는 협의내용을 과장 결재도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배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서라도 농지를 불법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없애고 축사건축주를 위한 축사건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태산리 축사건축허가 취소 △위법·부당한 허가에 대한 세종시 해명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공무원 신속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농지 임의 분할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관련 감사를 실시해 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지난해 8월 밝혔다.

감사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분할해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고 잔여지를 훼손했다며 ‘농지법’에 적합 여부에 대한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의 징계를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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