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가 부담하게 되며, 근거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 제정.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안해 새로이 도입되는 것으로서, 충남도는 본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법 및 부과절차?방법?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한 바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 70%, 국가가 30%의 부담금 배분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7개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사용하게 된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는 주택, 상가, 빌딩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에 적용되며,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므로 원칙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권자인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부담률은 20%로 하되 5%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가감 할 수 있어 부담률의 범위는 15~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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