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전화금융사기 방지 공로…표창장 수여

▲세종신협 김혜경 주임이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로 세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세번째 김혜경 주임, 최준식 세종신협 전무)
▲세종신협 김혜경 주임이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로 세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세번째 김혜경 주임, 최준식 세종신협 전무)

세종신협(이사장 김수철) 김혜경 주임은 지난 5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사건 정황은 세종신협 조합원인 현모씨는 지난달 15일 11시 33분 KB저축은행을 사칭하는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여 거래내력을 만들어 줄 테니 이 입금된 금액을 찾아 이모씨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현모씨는 이 돈을 찾기 위해 금남면 용포리에 소재한 세종신협 본점 김혜경 주임을 방문, 이 돈을 인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혜경 주임은 현씨가 평소 고액의 거래내력이 없는 점을 이상이 여겨 현씨에게 질의를 한 결과 여러 정황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출사기와 유사한 점을 간파하고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와 동시에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세종신협 김혜경 주임이 세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세종신협 김혜경 주임이 세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이 후 세종신협은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 보호 팀에 연락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현모씨에게 일금 일천만원을 입금한 이모씨에게 연락, 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한편 이 모씨는 지난 달 24일 관련서류를 작성, 세종신협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최준식 세종신협 전무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는 그 수법 또한 날로 진보해 아차 하는 순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금융거래자는 이러한 사기전화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부터의 전화에 절대로 현혹이 돼 행동에 옮겨서는 안되며 만약 이런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는 신속히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정황사실을 정확히 알려,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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