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원 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지난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 15일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한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1유형(영양사, 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1·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춰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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