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올해 관내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만5천2백50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뒤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 68건을 심의해 42건을 30일자로 조정 공시한다.
이의신청 68건 중 상향요구가 6건이고 하향요구가 62건이었으나 42건(상향 4건, 하향 38건)만이 조정·공시되고 26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기각됐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정도시 건설 보상과 관련 상향조정요구가 많았으나, 올해는 보상이 완료된 시점이고, 재산세 과표상승을 염려 대부분 하향조정요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기군은 지난 4월 전년도 대비 평균 48% 상승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23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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