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시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비판…생활임금 인상 신중론도

▲민주노총 세종지부가 세종시 생활임금을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가 세종시 생활임금을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2개 시·도의 2020년 생활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세종시는 9,378원으로 생활임금의 적정선을 놓고 노동계와 세종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생활임금으로 지난 20일 2019년 8,350원에서 12.3% 인상한 9,378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세종시 생활임금은 지난 2016년 7,170원으로 처음 시행돼 ▲2017년 7,540원 ▲2018년 7,920원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5%대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2020년 생활임금은 9,378원으로 고시해 12.3%의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세종지부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가 올해도 생활임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높은 생활임금 상승률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시 여전히 생활임금 자체가 가장 적다는 자체가 문제고 산입범위도 기본급,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제수당을 확대해 그나마 인상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로 최상위고 생활물가도 전국 최고 수준을 감안하면 생활임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전년대비 인상률이 12.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향후 시 재정 현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임금 자체가 공공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속에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일반 근로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세종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과 통계청 2018년 근로자가구 중위지출액에 빈곤 기준선 50%를 적용했다.

시는 또한 생활임금의 취지를 고려해 교육비, 오락·문화, 통신비를 50% 추가 반영했고 이외 물가 상승률과 최저 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1일 현재 타시도 생활임금 현황(전국 평균 10,112원, 5,3%↑)은 ▲서울시 10,523원(3.7%↑) ▲경기도 10,364원(3.6%↑) ▲광주시 10,353원(2.6%↑) ▲전남 10,290원(2.9%↑) ▲부산시 10,186원(3.0%↑) ▲강원도 10,100원(12.1%↑) ▲대전시, 충남·전북도 10,050원(4.7%↑, 3.6%·9.2%↑) ▲인천시, 제주도, 경남도 1만원(4.2%↑, 3.1%↑,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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