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확산 선제적 대처…‘개발과 관리의 조화’ 초점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6개면에 이어 북부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6개면에 이어 북부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6개면 53.9㎢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북부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실시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단순 토지분양 목적의 투기성 개발사업 제어는 효과적이고, 입주 목적의 실질적 개발수요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18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945건에서 508건으로 45%가 감소되는 등 난개발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시는 북부지역도 2016~2017년도 개발행위허가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하는 등 난개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지역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과 관리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눠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서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구분해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미개발지역으로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춰 개발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통해 북부지역의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 뿐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관련시설 등 환경우려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성장유도구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개발과 정비, 규제와 관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수립해 명품도시 세종 완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