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지난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丁世均 장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하여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해당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하여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스티커 부착)하도록 하여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요일제(선택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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