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통업체 설립후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영세업체 속여

▲이강범 수사과장이 세종경찰서에서 농축산물 납품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강범 수사과장이 세종경찰서에서 농축산물 납품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위유통업체 설립후 농축산물을 납품받아 잠적한 수법으로 약 15억원을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58)씨와 B(44)씨가 구속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018년 6월경 세종시를 시작으로 10개월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해 납품대금 약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범죄를 저질렀다.

명의만 사장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명절 전에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45개 업체로부터 45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서 이강범 수사과장은 “이들은 업체와 2~3차례 거래하며 즉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신뢰관계를 쌓은 후 명절 기간 중에 대량으로 농축산물을 납품받아 잠적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지난해 추석 이후 11건의 납품 사기사건(피해액 약 6억원)이 접수돼 수사하던 중 올해 설 명절에 경기 안성에서 동일 피해가 22건이 발생한 사실(피해액 약 9억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제1팀을 검거 전담팀으로 구성해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충남 아산과 천안에 또다시 허위 유통업체를 차려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세종경찰은 범죄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 등에서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약 2천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강범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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