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생활자, 보상금 소액수령자, 세입자별 개별 확인, 중복대상자 제외키로

연기군이 행정도시內 영세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립키로 한 행복아파트의 입주대상자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행정도시內 행복아파트 건립을 위한 영세서민 대상자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행복아파트의 입주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생활자(419세대)와 보상금 소액수령자(1억원 이하, 952세대), 세입자(973세대)가 총 2,344세대 이루고, 이러한 영세서민이 상호 중복돼 있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른 것이다.
영세서민 대상자 조사는 3단계로 나뉘어 우선 한계생활자를 대상자로 확정한 후 한계생활자 중에서 보상금 소액수령자와 세입자에 중복된 세대를 제외하고, 다음 단계에서 주민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한 가족이 여러 세대로 분리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또, 정밀한 대상자 조사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나 주민회의 과정에서 제외된 세대의 신청을 받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영세서민이 행복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3월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건설청, 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도시內 1,0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를 건립키로 했으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등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관계자도 “영세서민을 1,000세대로 추정한 것은 정확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영세서민이 행복아파트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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