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6억5,000만원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함으로서 업소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융자 대상은 시장군수의 신고를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요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등은 업소 당 3,000만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자금용도는 영업장 내?외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주방시설 개선(식탁 등 낡은 가구 교체), 조리기구 구입, 식품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 및 구입비,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복합찬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주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군 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중 유흥·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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