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봉쇄 및 물건 적치 등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코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불법 사례의 대표적인 위법사례로는
◈ 비상구를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했거나 점포 매장으로
   활용해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
 ◈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
 ◈ 비상통로 부분을 휴게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며
위반 시의 벌칙으로는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1차 50, 2차 100, 3차 200만원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마련해 24시간 불법사례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면  공주소방서(041-851-0323)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특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됨은 물론, 업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비상구 확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