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지사장
▲민정기 지사장

작년 1월에 역대 최악의 화재참사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하여 무려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이 1심 재판 결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병원의 이사장 손모씨(56)는 징역 8년이, 나머지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 10년 동안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40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병원을 불법 개조하여 인명피해를 키움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1,550개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었고 재정누수액도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의료법상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병원시설 불법 증·개축 등 과밀병상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의료인간 경쟁유발로 의료계를 황폐화시킬 위기에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의료적페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 혐의입증이 어렵고,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치안 질서유지 등 민생사건 등에 밀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만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요양기관의 착오·거짓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반드시 수사를 통한 협의 입증이 필요한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현행 법체계상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불가하므로 불필요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계의 암(癌)과도 같은 존재로서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인한 서민층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