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승용차 등 29,197대 대상, 19억2,680만원 부과, 전년대비 5.3% 증가

연기군은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26,367건에 19억 2,68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차량등록대수가 891대 증가해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9,710만원(5.3%)이 증가됐다.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0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통지되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고 자동이체, 텔레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협 등 21개 은행에 거래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자동차세부터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부과되고 있으며, 차량의 년식, 배기량과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신규등록이나 말소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년식(헌차·새차)에 의한 차등 과세제도 즉 차량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50%까지 감면되는 차등 감면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세 부과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61-239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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