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적용 기준이 달라 승합차 운전자들이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나 신호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승용차에 걸맞은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면 번호판을 바꾸면 된다. 그러나 번호판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금전적·시간적 비용 등을 이유로 상당수 승합차 운전자들이 번호판 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승합차 운전자들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동일 적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보다 1만원이 더 많은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신호위반시에는 승용차의 6만원 보다 많은 7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통상 과태료는 번호판 끝 두자리 숫자를 보고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 번호판을 바꾸지 않으면 ‘두 얼굴’의 7~10인승 차량을 소유하는 셈이 된다.
연기군 원리 김모(43)씨는 “세금을 승용으로 걷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도 승용 기준으로 걷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번호판을 바꾸면 된다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변경하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정모씨(55·연기군 금남면)는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부과하면서 과태료 등은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으면 승합차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자동차세와 과태 료 및 범칙금을 동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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