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 형식적,,화재,추락 등 대형사고 우려

연기지역에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등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광고물 화재나 추락 등으로 인한 대형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3년 기간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연장시 연장 허가및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 정기 안전검사나 안전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
더욱이 안전도검사 신청서 제출시 전문인력이나 장비부족 등 단순제출서류 심사만으로 무사통과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검사체계가 3년에 단 한번뿐에 그치고 있어 극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장마철과 태풍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지금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광고물 추락이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연기지역 도심권을 중심으로 지상 5미터이상, 면적1키로미터이상의 옥외광고물 규정과 4층이상 건물에만 허용되고 있는 돌출간판 설치규정을 무시한 옥외광고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설치규정을 준수 했더라도 풍압이나 광고물 무게가 고려되지 않거나 연결부위 볼트 또는 전기배선 등의 안전도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운용하는 옥외광고물 역시 부지기수인 실정이다.
이에대해 연기군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옥외광고물 안전도에 관한 특별규제가 없는 상태로 법규정 보완을 통한 안전도 수시점검 등의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확한 안전도 측정과 위반광고물의 철저한조사를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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