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문화조성과 군민 식생활개선을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업소로 거듭 나도록 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격 업소를 과감히 취소하며, 새로운 지정신청 업소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수도료 20% 감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앞치마, 남은 음식물 포장지 홍보물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문화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업소로 거듭 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 말까지 60개소였던 모범음식점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부격적 업소로 판명된 조치원읍 죽림리 모(某)음식점 등 4개 업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금년도 추가지정도 9개 업소로 한정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함으로써 전체업소(1,306개소)의 5%로 수준인 총 65개소 정도의 모범음식점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중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주변 환경과 위생적인 주방, 원재료의 적정보관 및 안전한 운반시설, 친절한 종업원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제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 지정 관리해 왔다.
한편 군은 내달 중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자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분(9개소)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도 “음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등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자 지위승계 등으로 부적격 업소가 발생 한다”며,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준높은 음식문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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