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윤규혁)은 지난 1일부터 징병검사 기일연기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징병검사일자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창구’의 ‘징병검사기일연기신청’화면에서 신청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거나 본인의 E-mail주소로 통보해 준다.

다만,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본인이 FAX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징병검사 기일연기는 징병검사대상자중 질병 등의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함에 따른 민원불편이 있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를 통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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