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C방과 만화방, 게임방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행정기관 지도 감독 소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PC방이나 만화방, 게임장 등에서는 영업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도내 대부분의 만화방과 PC방, 게임장 등에는 차단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있으며 설치된 장소마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의 건장을 위협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소 및 경찰서는 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금연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차단막이나 칸막이 설치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기보다는 단순히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시키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교육으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흐르도록 경찰과 보건소 등은 적발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
군민 김모(33)씨는 “PC방이나 만화방 등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가게 전체가 담배연기로 뿌옇게 흐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문단속반을 마련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업소 내에 금연구역 설치 등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중복 되는 업무인 만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빠른 일원화와 전문단속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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