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신청농가에 등록증을 지난달말까지 교부했다.
교부되는 등록증에는 직불금 신청농지와 그 면적 등이 수록돼 있으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읍·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또는 벼 재배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8월말까지 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변경등록 기한을 8월말로 설정한 것은 “벼 수확기 이전에 변동사항을 반영해 직불금 지급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한편, 올해로 사업시행 2년차가 되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은 종전의 논농업직불제를 통합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모두 직불금의 신청대상이 되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각각 신청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군 관계자도 “직불금의 예고와 보다 투명한 지급을 위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라면서,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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