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행복도시법 개정·공포…건축·주택 인허가 행복청 협의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의 의견이 반영돼 도시계획의 일관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개정돼 지난 14일에 공포됐다.

행복도시법은 행복청과 세종시 간 건축·주택 사무의 역할조정이 주요 골자로 먼저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 마련돼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행복청장은 필요시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예정지역 건축허가에 대한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를 통해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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