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에서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및 법질서 경시풍조와 단속을 강화라면 위반자가 줄고 느슨해지면 늘어나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지키기 수준이 미흡하여,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무질서를 바로잡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

□ 중점단속 대상
▶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정지선 지키기 위반’ 행위
▶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오물방치’ 행위
▶ 유흥가 등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  기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

□ 위와 같은 내용에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숙한 질서 의식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위반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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