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단위면적당 가격, 원/㎡)결정·공시

연기군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총 105,131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조사ㆍ산정한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ㆍ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되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65.5% 상승했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상승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기대효과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조치원읍 원리의 상가부지로 단위면적당 390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동면 송정리의 임야로 56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나 표준지선정,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이 잘못된 경우에 대해 군(종합민원실)과 읍면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 적정가격을 제시해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재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금년초부터 총 105,131필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고, 27,33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 후 의견 제출된 32필지를 재검증했으며, 지난 23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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