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밝혀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언론인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행하는 신문사 기자인 A씨는 지난 4월 중순쯤 1회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선거사무실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월 15일~6월 13일)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