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 부과

부동산을 매매(賣買)한 경우 그 재산세는 누가 낼까?

당연히 산 사람이 내야할 것 같지만, 언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진다.

자신의 집을 6월 2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자신이 그 집을 소유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때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