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균발협, 지난 2일 이춘희 시장 검찰 고발장 접수

 
 

이춘희 세종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이춘희 시장을 모욕죄, 업무방해죄, 수뢰죄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균발협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7월 23일 경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센터장은 얼굴은 예쁘게 생겨서 스님들 도포자락 뒤에 숨어서 스님들 손잡고 다니지 말라’ 는 발언으로 센터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인격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7월 종촌종합복지 센터장 선임을 비롯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시장 선거운동원이었던 직원을 임용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언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화랑 소유의 미술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시청에 전시하고 전시료로 3년에 걸쳐 3,691만원을 과다 지급한 뒤 화랑 측이 분양하는 상가 건물 2채를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명백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