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개헌 관련 입장문 발표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23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 중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음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와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지는 현 세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이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 제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점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의 헌법 명문화 및 자치 재정권의 확대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 주요사항들을 법률위임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지방과세권 등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돼야만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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