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재산권 제한, 식당·공장 등 휴·폐업 속출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배후도시에 대한 혜택은커녕,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기대감은 찾아 볼 수 없고, 당장 가게 문을 닫거나 농사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1년여 동안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여 이렇다할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연기군 남면·금남면 지역 주민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건설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당장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며 주변지역의 조속한 선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예정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이라도 받는다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농지 형질변경, 건물 증·개축 등 집 한 칸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청원군 부용면 갈산·금호·노호·등곡·문곡·부강·산수·행산리와 강내면 당곡·사곡·저산리 등으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남면,금남면·공주시 장기면 등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 6769만 평에 달한다.
특히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연기군,공주시, 5개 면, 33개 리, 2212만 평에 비해 3배에 이르고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탄력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내년말로 예정된 주변지역 해제까지는 앞으로도 20여 개월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데다, 식당·공장 등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어 각종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주변지역 지정이후 연기군 남면·금남면에서 폐업한 식당 수는 20여 개를 넘어섰으며, 휴업한 음식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미용실, 편의점, 점포 등 여타 서비스업소까지 포함하면 휴·폐업 업소 수는 줄잡아 100여 개를 넘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19일 남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묶이면서 높은 규제의 칼날을 이기지 못해 휴·폐업하는 상가나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이런저런 규제를 받다보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걱정했다.
또한 "주변지역에서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의 신축이 불허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규제가 내년 말에 풀린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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