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2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준일 의장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종시의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 의회로서 인구증가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장은 또한 “당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원안인 19명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어려운 세종시 현실속에서 시의원정수가 일부 확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준일 의장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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