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18일부터 향우회나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 등이 금지된다.
지난 17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때만 되면 입후보예정자들이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모임이 금지된다”가 밝혔다.

 동창회는 출신학교의 연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원 특수과정도 포함되며 동창·동문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모임인 이상 전국,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그 결성지역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다.

 향우회는 출신지역 즉, 지연을 계기로 결성된 모임이나 단체를 말하고 이는 전국, 시·도, 구·시·군, 읍·면·동, 마을 단위 등 그 결성지역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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