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남면 용담리 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김모(48)씨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요즘 농기계를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 일손을 멈추고 기름을 사러 주유소로 달려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20ℓ짜리 용기를 들고 휘발유를 사러 가도 주유소에서는 10ℓ만을 팔기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며 번거롭게 기름을 사러 오가야 한다.
농업인들이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휘발유의 운반에 관한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0ℓ짜리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 하나만 가져가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사서 농기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플라스틱 용기의 용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용기 한개당 10ℓ밖에 휘발유를 구입할 수 없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운반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이 플라스틱 용기 한개당 10ℓ로 제한된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 때문이다.
농촌지역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휘발유 운반에 관한 기준을 알려주고 이를 어기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바쁜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은 한번에 충분한 양의 기름을 구입할 수 없어 시간 낭비는 물론 작업능률이 저하되는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같은 불편은 모내기철이 본격화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2만평에서 벼농사를 짓는 진모씨(57·연기군 동면 국촌리)는 “이앙기를 하루종일 가동하려면 하루 40ℓ이상의 기름이 필요한데 현행 법대로라면 휴대용 플라스틱 용기를 4개 이상 가지고 기름을 구입하러 가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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