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18.4%↑…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9,036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18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0%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 18.4%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고, 2018년에는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세종, 광주, 경기, 충남  등 10개 시·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높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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