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관련 조례안 등 처리


연기군의회는 지난 9일 제138회 임시회를 열어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의결된 조례 제·개정안 중 재래시장 육성관련 조례(제정)안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장구역의 범위, 안전관리, 현대화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혼동방지와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개정돼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광고물등 관련업무’가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구비서류, 관리방법, 기간변경 또는 연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또한, 연기군세조례는 세액의 구분없이 현재 2회로 나눠 부과·징수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를 총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말 납기로 1회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및 세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또, 물품관리조례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키 위해 군청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고, 기증품 취득절차와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었다.
한편, 군의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매년 6월 22일에 개회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금년도에 한해 오는 9월~10월에 개회토록 정례회 개회시기를 변경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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