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주무부처 국토부, 특단 기강 확립 필요”

▲불법 전매 단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전매 단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전매제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지만 이들 2명은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1년 8월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로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소된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4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불법전매로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은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 처분 대상이었으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가 지나 단순 경고에 그쳤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부처다.

최 의원은 “당시 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은 특혜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